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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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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17년간 묶인 소득세 기본공제 현실화 추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은 물가상승에도 17년간 제자리인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기준은 100만원 이하이다.
그러나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5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7년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1월 85.4에서 2025년 1월 115.7로 약 40% 상승해, 물가상승만큼 공제의 실질가치가 감소했다. 또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역시 최저임금과 소득 수준 상승에도 100만원에 머물러 있어, 소득이 기준을 조금만 넘어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지난 2024년 8월에도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해 세부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과세 기반과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박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본공제 금액을 1명당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도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완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년간 물가는 약 40% 올랐지만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한 인적공제는 그대로였다”며 “물가는 오르는데 공제는 제자리라면 사실상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소득 수준이 꾸준히 상승한 만큼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역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17년간 멈춰 있던 인적공제를 현실화하고 직장인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끝>

이 글은 국회의원 박범계 블로그에 실린 원문입니다.